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0882572
뉴스에서나 나오는 일이겠지 했었는데.. 사실 트렁크 바닥 잘 보지 않아서 내 차는 괜찮겠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고 깜짝 놀라 종이컵으로 퍼내다가 사진이라도 남겨놔야 하나 하고 찍었습니다.
쉐보레(한국지엠고객케어팀 김00 차장)에서는 무상수리나 리콜할 일 아니라고
민원을 넣던 인터넷에 올리던 맘대로 하라고 하네요.
제가 이런 중대한 결함에도 무상수리 불가능한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니 내부 법무팀이 아무것도 안줘도 된다고 했답니다.
3년 6만 넘었으니 무조건 유상수리 받으랍니다.ㅠㅠ 이런 경우 저희들은 그냥 까라면 까야되는 힘없는 개인 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