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영상 링크: https://youtu.be/LppkzcpxnIw
후방영상 링크 : https://youtu.be/yWMpkDEKwZw
상대차량 캡처사진
안녕하세요. 태풍 피해는 없으셨는지 걱정이되는 날이네요.
예전 사고 과실판단으로 글을 올려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후기도 늦게 썼었지만.. 염치불구하고 한번 더 글을 올려봅니다.
초보운전자 운전 연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건은 우회전 차량 VS 정차 후 2차선 -> 1차선 차선변경 사고입니다.
영상은 제 차량(2차선 -> 1차선 차선변경)의 블랙박스 전,후방 영상이구요,
사진은 상대 차량(우회전 차량)의 블랙박스 캡처 사진입니다.(상대측에서 영상은 보여줄수 없다하여 캡처사진만 받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좌측 깜빡이를 켠 채로 스타렉스 차량이 지나간 후 천천히 진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과실(가해자,피해자 여부)여부를 가지고 논쟁중에 있는데요,
상대방(우회전 차량)은 본인은 과실이 없다, 대인은 하지 않을테니 차량만 고쳐달라 하는 상황이구요,
저희는(차선변경 차량) 상대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난 사고이지만 너무 천천히 차선변경을 하는 점에 있어선
일부 과실이 있지만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대의 과실은
1. 우회전 깜빡이를 켜지 않고 우회전한 점
2. 횡단보도에서 서행하지 않은 점
3. 우회전시 2차선이 아닌 1차선으로 진입한 점
4. 충분히 상황을 인지함에도 클락션을 울리지 않은 점
특히 3. 우회전시 2차선으로 진입을 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로서, 원인제공은 우회전 차량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실도 당연히 있기에 4(본인): 6(상대방)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요.
과연 이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가해자가 맞는지, 유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언 결과에 따라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맛난 점심 드시고 항상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