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xx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1항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일반도로) (범칙금 20,000원, 벌점 1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우회전 직진 차량에 대한 설명 첨부드립니다. 우회전 차로라 하더라도 '단순히'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시를 위반한 경우(우회전표시인데 직진한경우)와 차선변경 없이 직진하여 교차로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경우에는 단속이 불가합니다. 단속될수있는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회전 차로에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있거나 우회전차량 직진금지 표지판이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 적용 가능 2. 우회전 직진시 차로가 유지되지 않아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적용 가능 첨부해주신 장소를 확인한결과, 2차로는 우회전차로이나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