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걸려 멈추고 있으니까
뒤에 있던 개택 1차선으로 실선구간 차선변경 후
1차선에서 우회전날림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신고했는데..
횡단보도에 보행자 없었으니까 더쌘 보행자보호위반은 안되겟죠?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