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순서: 앞-뒤 / 앞-뒤 / 앞-뒤 형식입니다
저는 오토바이 상대는 택시기사 입니다
소리는 서로 욕을 주고받아 제거했습니다
영상제출했고 경찰서에서 진술 한번더하래서 내일모래 하기로 일정잡았구요
근데 경찰관이 난폭운전 해당되지않는다는식으로 말하길레 궁금해서 올립니다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서로 욕하면 갔으면 그냥 맨처음 갑자기 끼어든것만 과태료처분하고 끝냈을겁니다
내려서 욕해도 그냥 과태료처분으로 끝냈을겁니다
근데 계속 쫓아오면서 길막으면서 앞지르기해서 사고날뻔하고
급제동해서 택시 뒤따르던 뒷차가 갑자기 차선변경하며 후미 부딪힐뻔해서 신고하려고합니다
오토바이 차도에서 타지말라느니 땅에묻어버린다느니
맞지는 않았는데 손찌검 여러번하길레(아쉽게도 이부분은 증거가없으니 넘어가주세요)
이 인간은 진짜 안되겠구나 해서 난폭운전 신고하려고합니다
신호또는 지시위반 1차례
앞지르기 또는 진로변경금지 위반(둘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음) 1차례
끼어들기 ? 어디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중복되는느낌도 들구요
급제동2~3차례
분명 난폭운전 기준에 충분한데 경찰관 목소리부터 그 특유의 건성건성... 말자르면서요.
남얘기 잘듣지도않은 느낌이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어서 국민신문고에서 경찰서로 문서가 떨어져야 난폭운전 받아주나요?
죄가 아닌데 그 죄로 해달라 억지부리는게 아니라 최소한 접수를해서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싶습니다
법원에서 난폭운전 아니다 하면 인정합니다 법이니까요.근데 접수 정도는 좀 됬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